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5년 연속 영업손실 시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규정 개정으로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받지 않게 된다. 상장관리 특례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으로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는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가총액은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이밖에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감리를 받은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은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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