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랑가(갈)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흑생강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 판매업체 ‘태산 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모든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팔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점검해 모두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했다.
적발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광고, 판매한 33개 업소 △항암, 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광고한 6개 업소 등이다.
식약처는 “식용 가능한 ‘생강’을 가공해 검은색을 띠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할 수 있다”며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파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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