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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확대…공정위, 21개 규제개선 방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자격으로 유전자분석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21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사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소관 부처들과 협의해 이번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유전자전문 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 항목 수를 현 12개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직접의뢰(DTC)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전문 검사기관이 개인에게 직접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다. 지난 2016년 처음 허용됐지만 검사 항목이 건강분석 7개(탈모·피부노화 등), 질병 예방 5개(콜레스테롤·혈압 등) 총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일정 기간 시범 실시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전자 검사 시장에서 유전자전문 검사기관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 가격이 떨어지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송금·수령 한도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권의 한도는 5만 달러인데, 이들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종업원 수가 200명 이상인 단독 사업장만 사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도 내년 6월까지 고친다. 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허가하면 사내 대학 신규 설립에 경쟁이 붙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 대학 활성화를 막고 있는 ‘단독 사업장이 직접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해 기업이 대학에 사내 대학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감정평가 기준 수수료를 산정하고, 여기에 다시 수수료 범위를 위아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고쳐 감정평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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