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이 체포한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구류연장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NHK가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검찰이 곤 전 닛산 회장과 그레그 켈리(62) 전 대표의 구류를 오는 21일 이후에도 연장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NHK는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 이것이 받아들여 지면 곤 전 회장이 조만간 구치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구류연장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켈리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체포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최근 3년간 보수 42억엔(약 422억원)을 유가 증권보고서에 축소 기재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달 10일 재체포했다.
두 사람의 구류 기간은 당초 이날까지였기 때문에 도쿄지검 특수부는 구류 기간 연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관련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정하면 곤 전 회장은 조만간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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