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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복지부 장애인연금 관련 개정안 고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 122만원 이하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게끔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월 121만원 초과~122만원 이하인 가구도 내년부터 월 2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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