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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거래소 기심위 심의대상서 제외... 24일 거래재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참엔지니어링(009310)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참엔지니어링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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