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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산후조리원 직원도 ‘Tdap 백신’ 접종해야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와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임산부와 산후조리업자 등에게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질본은 21일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통해 12개월 미만 영아와 접촉이 밀접한 임산부와 산후조리업자에게도 Tdap 예방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산후조리업자에는 영아 도우미, 산후조리원 직원, 산후조리 종사자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12개월 미만 영아를 진료하는 의료인과 그 가족으로 Tdap 접종 대상을 한정했다.

통상 건강한 성인은 10년에 1회 Tdap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은 임신 전에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고 임신 중이라면 임신 27∼36주 사이에 접종이 가능하다. 질본은 또 임신부가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과 조기 분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독감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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