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김상균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한 뒤 임명을 강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날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한 직후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이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함성 투서가 접수돼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으며, 투서 내용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은 “모함성 투서 등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 청부첩보에 의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런 음해성 투서가 청와대에 접수돼 철저한 검증 끝에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로가 이어지면 김 이사장이 무고 혐의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11월∼2018년 2월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동향보고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작성한 동향보고에는 ‘김 이사장이 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절이던 2008∼2011년 부하 직원들에게 500만∼1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해당 첩보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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