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공개로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시행령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기본 산정시간에 법적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약정 주휴시간은 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능현·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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