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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 →15층 대폭 완화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市,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





도심 내 주택 마련에 사활을 건 서울시가 소규모 빌라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층수 규제를 기존 최고 7층에서 15층으로 대폭 완화한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는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소규모 주택은 대지면적 1만㎡ 이하 주택개발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이 포함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6m 이상의 도로가 1개면 이상 접한 지역에서 노후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해당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해 건축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가 의미 있는 이유는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강력한 층수 규제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 주택의 최고 높이는 이미 15층까지 허용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조권 침해와 나홀로 아파트 등을 막기 위해 자체 조례로 7층 제한을 시행해 왔다.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바꾼 이유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 하지 않고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당초 7층에서 10층으로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법정 최대치인 15층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다. 변경된 조례 안은 이르면 오는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층수 규제 완화로 현재 지지부진한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활기를 띨 지 관심이다. 올 10월 현재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총 44곳으로 약 2,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완공된 곳은 1곳, 관리처분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이뤄진 곳은 8곳에 불과하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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