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산출 시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특례 중소기업 인정 기준으로 매출액과 총자산 기준 등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9,000개 중소기업이 추가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산출되도록 해 은행들에 중소기업 여신 취급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가 허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좁고 인정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개업 초기 재무제표가 없다는 이유로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실정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면서 “향후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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