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정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 조력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세포탈 조력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최대한 온정주의를 적용한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악의적 사건의 경우 조력자도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범 조력자 대한 처벌은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 일부 규정돼 있고, 형법 제32조에 나와 있는 공범(방조범)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세무 신고 대리인이 조세 징수 또는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조세 관련 사항을 신고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활발해지는 역외탈세와 무관치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0건(추징세액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해 233건(1조3,192억원)까지 불어났다. 역대 최대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검찰 고발돼 처리된 조세범죄 인원은 2008년 1만945명에서 지난해 7,68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입법조사처는 “과세 관청의 조세포탈 조사 실적 증가가 조세범 형사 처벌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움직임과도 관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7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6명은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조력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세범 처벌법 9조를 보완하는 형태다.
국세청이 조력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하기로 하자 이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맞물린 세무법인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자문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불법,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자문 행위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맞지만, 절세를 위한 정상적인 택스 플래닝(tax planning) 자문 업무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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