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 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대행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명의 개서 대행회사 확인은 예탁원의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할 수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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