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수정 결의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해온 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특히 “법정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약정휴일 시간은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은 덜 수 없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본급과 상여금·성과급 등으로 나눈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가 최장 6개월 동안 자율시정하라고 한 것 역시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계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 받는 모든 임금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등을 종합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에 있다”며 “해결하려면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임금부담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결정을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은 ‘노동정책의 후퇴’라고 정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호·서민우·이종혁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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