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노동정책 후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입장문을 내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적다”며 “계도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르다가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망사고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연 뒤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2주 또는 3개월)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가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고려되는 사항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