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여수그린에너지의 지분 전량(102만8,657주·49%)을 9억8,000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집단에너지사업 법령개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참여 철수를 결정했다”며 “지난 9월부터 3차례 열린 해산주주총회에서 해산에 실패했지만 여수그린에너지의 다른 주주사가 당사의 보유지분 전량에 대한 매입의사를 표시해오면서 이번 주식매각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철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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