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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28일부터 예비소집...불참땐 경찰수사 받을수도

취학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

미응소땐 별도 등록절차 따라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전국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예비 초등학생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각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각 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세종특별자치시(28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내년 1월 초 일정이 진행된다. 학교별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정확한 예비소집일시를 확인해야 한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에 응하기 어려울 때는 각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렵다면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유선연락이나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예비소집 불참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진 이른바 ‘원영이 사건’과 같은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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