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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강화’ 모범사례 적용률 35%로 저조

제약·바이오 기업 3곳 중 1곳만이 금융당국이 공시 강화를 위해 올해 3·4분기에 도입한 공시 모범사례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코스피 43개사와 코스닥 100개사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143개사의 올해 3·4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에 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이 58.1%(25개사)에 그쳤고 코스닥 기업은 25%(25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해 3·4분기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여서 기업 공시 담당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고 기업들이 모범사례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93개사를 상대로 기재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한 번 더 모범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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