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송금업무는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하 소액은 증권·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연간 3만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로 올라간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 한도는 최대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는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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