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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8,350원…만6세 미만 아동수당 100% 지급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월 기초연금 25만→30만원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7배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질 제도와 조항 등을 안내했다.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오르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에 달라질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다. 2년 전 6,470원에 견주면 29.1% 상승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선 올해와 같이 인건비 월 13만원씩 지원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 더 많은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31일부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가맹점 99%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준다. 아동수당을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하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보다 늘어난 111만가구가 내년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규모 또한 지난해 총지급액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최고 3.2%로 올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오른다.

내년 5월 종교인들은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내년 3월 21일부터 동행하는 반려견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창경궁은 연중 상시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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