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8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일반직원 중 45세 이상,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되는 직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신청한 직원들에 한해 검토한 뒤 최종 퇴직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퇴직이 확정된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뿐 아니라 생활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직급에 따라 1억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특별퇴직의 주요 대상이 지점 근무 인력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데 매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특별퇴직은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 임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시킨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위로금 등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셈이다.
현대증권과 통합했던 KB증권은 지난 5일부터 1975년생, 45세 이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인원 외에도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퇴직”이라며 “노조 요청을 받아들여 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 인력 감축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006800)는 점포를 줄이겠다는 사측과 희망퇴직을 요구하는 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들어 약 20개의 점포, 임직원 100명 이상을 줄였다. 미래에셋대우는 내년에도 점포 30% 가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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