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편·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귀농어귀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 일부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또 귀농 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 선착순 방식을 대체해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자금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원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기획부동산’ 등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지원 정책은 대폭 강화된다. 우선 내년 귀농·취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8억9,300만원) 증액했다. 귀촌인 농산업창원지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청년 귀농 장기교육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귀농인이 임시로 사는 ‘귀농인의 집’을 내년 70곳 추가하고 이용 기간을 늘려는 등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선배 귀농인이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귀농 닥터’ 제도도 확대하고 농어촌에 사는 비(非)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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