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으로, 2015년 소 제기 시 각자 원고에게 10억원의 금원을 청구한 것을 금번 변경 신청서에서 각자 원고에게 1,045억원으로 금원을 변경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