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해양공장) 유휴인력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노사는 26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인력 대상 조합원이 동의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되며, 유급휴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측은 또 노조가 요구한 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중 해양공장은 지난 8월 작업 물량이 바닥나자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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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평균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바 있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간여 동안 마라톤 교섭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임금과 하청 노동자 고용 안정, 노사 신뢰 관계 구축 방안 등 전반을 다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27일 오전 교섭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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