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M&A) 플랫폼인 GBC코리아가 관련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명은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이다. GBC코리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테크코인즈(Techcoins )와 함께 M&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GBC코리아가 선보일 M&A 플랫폼은 기존의 투자은행(IB),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같은 중개기관 중심의 거래방식이 아닌 매수자, 매도자 등 참여자 중심의 플랫폼이다. 기존 M&A 거래에서 중개인이 정보를 독점하고 매도·매수자들을 연결해 주는 것과 달리 투자자가 직접 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거래 정보가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중개기관의 복잡한 조정 과정 없이 M&A 거래 시작부터 청산까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거래 비용도 최소화해 착수금,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 중개기관이 가져가는 거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M&A에 참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M&A로 갈아탈 수도 있다. 투자 전문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상장사를 리서치한 후 플랫폼에 올리는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 리스크도 낮은 편이다. M&A 참여 후 기업 주가와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기존 M&A 협상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던 개인정보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암호화해 보안성을 높였다.
사용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입한 UCX를 통해 M&A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 UCX는 두바이에 설립한 하이퍼스와프(Hyper Swap)를 통해 10억 개가 발행됐다. 태란스 박 GBC코리아 글로벌 대표는 “M&A 플랫폼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나 M&A 거래에 참여해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이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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