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KCGI)가 장내 매수로 지분 1.81%(107만4,156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홀딩스의 지분율은 9%에서 10.81%로 변동됐다.
현행 상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업 지분을 처음 취득한 후 6개월 안에 10% 이상 지분을 보유(일명 10% 룰)해야 한다. 지난 11월 KCGI가 지분을 취득한 이후 계획대로 6차례에 걸쳐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점은 KCGI 측이 주식담보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 추가로 지분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KCGI는 보유 주식 2.24%(132만주)를 담보로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이달 21일 200억원을 조달했다. 대출 받은 곳이 상상인저축은행이란 점도 특이하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09년 코스닥 상장사인 씨티엘과 텍셀네트컴 경영권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린 유준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KCGI가 현행법에 따라 지분율을 늘렸지만 자금 조달 대상이 상상인저축은행이란 점, 최근 한진칼이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감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차입금을 늘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 방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KCGI가 준비했던 다양한 시나리오의 윤곽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한진칼의 변화를 위한 목소리는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도원·박호현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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