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2018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통과를 점치기 힘들었지만 막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단과 정책위의장이 극적으로 합의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어렵사리 환노위 문턱을 통과했지만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안 개정의 취지와 달리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안법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한 여론의 압박에 밀려 졸속 합의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9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여야가 결국 1주일여 만에 여론에 떠밀려 법안을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강화와 관련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넓히면서도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자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도급인 사업장 내 폭발·붕괴 등 22개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법에 대해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한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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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과 관련해선 현행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정부 개정안에 비해서는 완화된 것이다.
이날 합의 직후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도급인 책임을 넓히면서도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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