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하며,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2019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숨질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가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앞서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지난 11월 21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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