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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리 리스크 크게 줄어든다

회계기준 위반해도 적시 수정 땐

경징계 제재...이르면 내년 4월 시행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해도 적시 수정을 할 경우 경징계로 제재 수준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감리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뒤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면 경고 또는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도 위반 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고의 회계부정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판단 때 회사 규모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있어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 금액 기준 도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과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나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세부적인 양정기준도 마련했다.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무제표 주요사항에 대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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