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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교권 강화 등 52개항 합의…조인식 개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2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강화 등 교섭·협의 52개항에 합의하는 ‘2017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진행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1992년부터 교섭·합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교섭·협의안은 지난 8월 이후 7차례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합의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총 33개조 52개항으로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 협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도교육감에 권장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중·장기 수급 계획마련 △교장공모제 합리적 개선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자율연수휴직제 개선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노력 △기피업무 담당 교원 처우 개선 및 보상 체계 현실화 등이다.

유 부총리는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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