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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앱 운영자에 배달음식 이물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화장품 제조판매자는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 약사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돼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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