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정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따르지 않고,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국회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 시정 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문제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킨다”며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잃게 하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상공인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며 집단행동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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