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8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기각했다.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나흘 뒤인 7일 오후 2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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