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4,000만원,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위에 따르면 진에어 부기장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6시30분께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오후7시부터 11시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국토부에 진술했다. 심의위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해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항공사 진에어도 4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이 정비사는 자격정지 60일,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제주항공은 지난 5월15일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던 항공기를 이동하면서 전방 바퀴 손상 사고를 낸 책임으로 과징금 3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기재 등으로 총 과징금 12억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자격정비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도 지난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회항 건으로 과징금 6억원과 정비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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