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등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업자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올해 ‘라돈침대 사태’로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뒤 통합·조정 작업을 거친 ‘라돈침대방지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출입하는 업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은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실행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원료물질이나 공정 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취급자)에 대해 원안위가 방사선 물질 이용 가공제품의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등록 등 관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신고를 받아 관리한다고 했으나 ‘라돈침대’ 사태에 무방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용현 의원은 “침대, 베개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졌다”며 “생활방사선법이 국회를 통과해 가공제품 제조나 수·출입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라돈침대 회수 과정에서 부각된 종사자의 건강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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