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은 향후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추후 다른 지역에서 해제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통조건 외에도 ‘최근 2개월간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 30% 이상(전년 동기 대비) 증가’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라는 조건도 따져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에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남ㆍ동래ㆍ연제ㆍ부산진ㆍ기장(일광면) 등 7개 지역과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했고 그 결과 부산의 일부 지역만 해제했다. 이들 지역만 집값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생길 정도로 청약시장이 위축돼 있고 분양권 전매도 잘 되지 않는 등 침체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도 확인됐다. 부산 동래구는 최근 14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이고 수영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변함없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해운대는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적어 언제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남양주가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반면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호재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의 고삐를 더 죄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이 새로 조정지역으로 묶인 것이 한 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광역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계양·과천, 그리고 GTX역 예정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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