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커지는 ‘김태우 인사 청탁 의혹’…실체 수사 등 후폭풍 오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서 드러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비위 가운데 법적 처벌 대상이 청와대 감찰 내용을 유출한 사항뿐인데다 이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 수사 의뢰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 인사에 민간인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고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청와대 징계 요청 등에 따른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을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수사관이 최씨가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청탁했고, 최씨가 이 청탁을 또 다른 민간인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김씨 청탁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에 전달됐는지 또 김 수사관의 특감반 입성이 인사청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감찰 범위가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인사 청탁 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민간인도 감찰 과정 중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김 수사관의 인사 청탁이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입성이 최씨를 통한 인사 청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인사 비리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청와대 인사의 민간인 개입 의혹이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아직은 의혹인 터라 고발 등에 따른 수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도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명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아직 고발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은 “감찰 결과를 보면 최씨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등 내용은 없이 비위라고만 적시해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치권에서는 인사 청탁 과정에서 김 수사관·최씨와 연관된 이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인척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아직은 혐의 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고발까지 가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출석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에 대한 인사 청탁이 조 수석을 둘러싼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실체 규명을 한 뒤 고발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운영위에서 해당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은 물론 부적격자 인사강행과 같은 인사 전횡 정황 등까지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