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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생생재테크]예상치 못한 가족의 죽음...상속세 대처 어떻게

행안부 '원스톱 서비스'서 자산 현황 한눈에

상속세 재원 활용위해 자녀 명의 보험 가입을

한화생명 이경용 광주지역 FA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별거중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재사고 등으로 예금 통장을 분실해 금융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주변에서 종종 발견된다. 피상속인은 보유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당수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숙지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및 자동차 보유상황, 세금납부 등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통합해 받아볼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민법상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농협, 수협, 산림보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25개 이상 기관의 금융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국세 체납액, 지방세 체납액, 연금, 토지, 자동차 소유내역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내역 등도 원스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 및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연금 정보는 20일 내에 공개된다.

특히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신고를 누락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부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공제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고 가산세는 물지 않는 게 관건이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뜻하지 않게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상속세 납입의무 기준인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해 부동산 등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느라 재원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납세자금 대책으로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다. 종신보험은 계약자를 자녀로, 보험대상자는 본인으로, 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 사망시 자녀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작년 상속세 신고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는 6,790명으로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추세다. 내 일 같지 않은 상속세,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으므로 종신보험 등을 활용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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