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9년 1월부터 집회신고 접수 업무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로 이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는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민원 접수대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경찰서 민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 팻말을 설치하고, 담당자가 부재 중일 때에는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서 정보과가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됐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개혁위 권고 이후 경찰은 서울 용산·중부·은평, 일산동부·가평 5개 경찰서에서 민원실 집회신고 접수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