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부터 집회신고 경찰 민원실서 받는다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업무 이관

새해부터 집회신고는 경찰서 정보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경찰청은 2019년 1월부터 집회신고 접수 업무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로 이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는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민원 접수대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경찰서 민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 팻말을 설치하고, 담당자가 부재 중일 때에는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서 정보과가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됐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개혁위 권고 이후 경찰은 서울 용산·중부·은평, 일산동부·가평 5개 경찰서에서 민원실 집회신고 접수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