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과 회원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세기미래기술 직원과, 조합과 직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부과된 과징금 5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나온 14건의 재난 경보장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조합은 2009년 2월~2015년 1월 조달청과 지자체 등이 발주한 입찰 140건에 대해 특정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과 투찰 금액을 전달하는 식으로 담합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낙찰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겼다. 수수료로 받아 챙긴 액수는 2010년 5,2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4억4,500만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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