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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경보기'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사업자단체 등 檢 고발

조합 과징금으론 최고액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가 발주한 재난 경보장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단체와 주도 업체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과 회원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세기미래기술 직원과, 조합과 직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부과된 과징금 5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나온 14건의 재난 경보장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조합은 2009년 2월~2015년 1월 조달청과 지자체 등이 발주한 입찰 140건에 대해 특정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과 투찰 금액을 전달하는 식으로 담합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낙찰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겼다. 수수료로 받아 챙긴 액수는 2010년 5,2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4억4,500만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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