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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3가지 쟁점은

① 사업주 비용 부담 늘어...특수고용직 일자리 감소 부메랑 우려

② 근로 계속여부 등 충족 불투명...가입까진 산넘어 산

③ 소득 노출·보험료 납부 기피로 당사자들도 의견 분분

박능후(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추진 방안을 담았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특고직은 현재 대부분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100% 내거나 납부 예외, 미가입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특고직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도 다시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이미 지난 7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현재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9개 특고직을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으로 인정하고 여당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이에 더해 건강보험·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업장가입자로 특고직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주 부담 증가로 되레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와 맞지 않는 특고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편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①일자리 감소 ‘부메랑’=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특고직인 보험설계사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3,0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건비 증대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도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전체 업계 종사자 40만7,250명 중 최대 38.7%(15만7,438명)가 인력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설계사는 특고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비중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창호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설계사의 국민연금 가입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②근로자성 인정돼도 ‘첩첩산중’=산재·고용보험과 다른 국민연금제도 특성상 실제 적용까지는 난관이 많다. 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 전환에 대해 “특고직의 근로자성 인정과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법원도 근로자성을 유연하게 판단해 특고직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는 추세다. 문제는 특고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속되는지 여부 △고용주체가 특정되는지 여부 △계속 근로 여부 등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단기보험인 고용보험과 성격이 다르다”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근로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2010년 펴낸 연구보고서에서 “기존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변동성이 크고 임금체계가 성과급 중심인 특고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며 보험료를 업종별, 성·비수기별 차등부과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손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③당사자도 의견 분분=특고직 스스로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소득 노출과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납부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실제 산재보험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 9개 특고직의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4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특고직이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데 소득 노출과 보험료 납부를 원치 않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고직 가운데서도 요구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기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좋다”면서도 “사업자가 국민연금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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