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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안 의결...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경총 "현실 무시...경영 큰 타격"

최저임금 2차쇼크 '악화일로'

정부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자유한국당도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 달간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이 된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인들은 실제로 임금은 많이 주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주휴수당은 오래전에 노동시간은 길지만 저임금을 받을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다 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면서 사회통념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배치되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헌재로 달려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주노총과는 대립하지 않는 선에서 사태 해결을 사법부로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처럼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물론 폐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현·박성호·김연하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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