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재부 전사무관 폭로 쟁점]①靑인사개입?-"파악할 위치 아니었다"지만...신, 서울신문건<2015년 김영만 전 사장> 담당

② KT&G문건 차관보고 여부

"업무용 컴퓨터에 한달이상 존재"vs"바빠 보고 못받아"

③ 적자국채 압력 있었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靑도 권한 있어” 사실상 시인

구윤철(왼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와 서울신문 사장 인사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강요를 연이어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1일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날 해명에도 쟁점이 다 풀린 것은 아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전후 상황을 상세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①靑 개입 있었나? “담당 업무 아니라지만…2015년에는 서울신문건 직접 처리”

지난 달 30일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에 “(KT&G 사장 인사 개입은) 청와대 지시라고 제가 들었다”고 공개했다. 또 “(김용진 전 차관이)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 KT&G는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건은 잘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가 시켰는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의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분(신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깎아내렸다. 기재부도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동료에게 이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정부 부처의 업무 특성상 국이 같으면 다른 과의 일도 알 수 있고 실무자끼리 행정고시 기수로 얽혀 있어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그는 고려대 재학생·동문 사이트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2015년 6월 김영만 전 서울신문 사장 선임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지난해 서울신문 사장 임명건은 전해 들었다고 해도 직전 서울신문 사장 선임은 직접 관여했다는 의미다. 그는 “다음 사장은 김영만씨로 청와대(BH)에서 결정돼 있었으며 내 역할은 사장 후보들의 경영계획서를 분석해 논거를 들어가며 배점표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신 전 사무관은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수습사무관으로 기재부에서 일했으며 이 기간 중 서울신문과 KT&G를 담당하는 출자관리과에서 근무했다. 출자관리과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②KT&G문건 차관 보고 여부 “업무용 컴퓨터에 한 달이상 존재 VS 바빠서 보고 못 받아”

기재부는 “KT&G 문건의 경우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바빠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은 “KT&G 건과 관련해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서울신문은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은 상세하다. 그는 2018년 2월 결산보고에 배석하기 위해 2차관이 있는 서울지방조달청에 갔다. 오전10시 보고가 미뤄져 차관실 옆에 있는 공용컴퓨터에 앉았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표시와 함께 ‘KT&G 동향보고’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3월 초 차관 보고를 위해 다시 서울에 올라갔는데 해당 파일이 남아 있었고 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 달가량이나 업무용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기재부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에는 “차관도 XX다. 최초에 자기가 받아와서 지시해놓고”라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앙부처 사무관 출신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직위상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디테일한 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③적자국채 압력 있었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靑도 권한 있어” 사실상 시인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국채매입(바이백)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구 차관은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채 발행은)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답했다. 사실상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의 정당한 권한이라면 강압적 지시라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세종=김영필·정순구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