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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품질 특허 확보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시행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대 추진 예정





특허청은 이달부터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교차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해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 중에 있다. 앞서 2015년 9월부터 한미 공동심사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결과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되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포인트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 특허청은 이 프로그램을 지재권 선진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결정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2위, 1만3,180건)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1위는 미국으로 52.9%(3만5,565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중국에 사업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중국내 특허권 확보 및 사업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본 프로그램을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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