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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새해 뭐가 달라지나]가맹점에 '갑질' 3배 배상...천연화장품도 사전 인증

프랜차이즈 '호식이방지법' 실시

대형마트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화장품 원료 목록 사전 보고해야





새해를 맞아 산업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 많다. 유통업계로는 대형업체·점포 등의 ‘갑질’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특히 프랜차이즈업계에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일명 ‘호식이방지법’으로 불린 가맹거래법 개정안, 차액가맹금 시행령도 실시된다. 또 화장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사전에 보고하고 천연·유기농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은석기자


△최저임금 오르고 마트 비닐봉투 사라지고 ‘갑질’ 처벌 강화

먼저 1일부터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되면서 유통·식음료·패션업계 모두 인건비 비중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프랜차이즈 업계나 가맹점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통업계에서는 당장 1일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가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오는 4월 17일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갑질’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이 한층 강화된다. 손해액 그대로 배상했던 기존 안에서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갑질 행위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보복행위,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크게 네 가지다.

여기에 보복행위의 유형도 추가된다. 납품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만 보복 조치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넘어 납품업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운영하는 임대업자도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돼 갑질(부당한 영업 시간 강요·판매 촉진 비용 전가)을 할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김은경(가운데)환경부장관이 지난해 4월 서울 성수동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비닐 및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




△프랜차이즈, ‘호식이방지법’·차액가맹금 시행령 적용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과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 관련 시행령 등의 규제가 실시된다. 일명 ‘호식이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가맹본부 임원이나 오너가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들이 매출 급감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본부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급대상 범위는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또 주오 품목과 관련해 전년도 공급 가격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으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하도록 했다.

천연화장품 인증로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실시

새해부터 적용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안전’과 ‘신뢰’에 방점을 뒀다. 올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가 그 첫 번째다. 기존에는 전년도 생산된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는 사후보고 체계였다.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알리는 사전보고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애매모호했던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내려졌다.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이 천연화장품 인증 로고가 부착된 채 출시된다. 유기농화장품 역시 인증 로고가 제작돼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인증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김경미·변수연·허세민기자 kmkim@sedaily.com

유기농화장품 인증로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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