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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스타트업포럼·산업협회 등 5개 단체 공동 성명

기술 중립적 법제·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IT 관계자 참여” 주장도

IT업계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데이터와 관련한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 법제를 마련하고 기업의 ‘가명정보’의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IT업계 전문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여도 함께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법제로 개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부터 강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5개 단체는 대표적인 기술중립적 법제로 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규제로 여겨지는 GDPR조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EU의 디지털 시장 활성화가 제정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활용보다는 규제제 방점이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개인의 실명 정보가 아니라 가명화된 가명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AI등 데이터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전과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 라는 개인 정보 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개편이 진행중인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하는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대표적인 경쟁국가인 일본은 이미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간이 더 걸린다면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에 ‘IT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IT를 활용한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IT업계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개편만 논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모색하려면 IT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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