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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황제노역’ 사라질까...일수벌금제 도입 추진

이상민 의원, 법개정안 곧 발의

"경제력 고려해야 법 억지력 갖춰"

법인·단체엔 총액부과 예외조항도





범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달리 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일수벌금제는 현행 총액벌금제와 달리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서 사회적 논란이 된 ‘황제노역’ 관행도 사라질 지 관심이다. ★본지 2018년 12월 10일자 1·4·5면 참조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나선다. 이 의원은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각각의 체감이 다른 만큼 법 억지력을 갖추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 과도하고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법안 공동 발의를 위해 다수의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중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수벌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고령연금 등을 위해 정부가 이미 국민의 재산과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제반 인프라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일수벌금제는 독일과 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일수벌금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인 만큼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청와대든 법무부든 어디든지 달려가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수벌금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법무부의 반대와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지 않아 도입이 무산돼 이번에는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일수벌금제 도입 법안에는 일단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또 벌금형 일수는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판사가 선고할 때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벌금 100만원,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일의 사회봉사 명령에 처한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벌금 100만원에 하루 일당 5만원 정도를 감안해 20일의 유치장 노역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마다 하루 일당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하루 일당을 정해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 명령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감염 우려가 높은 노역장 유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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