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합산소득이 512만원(2018년 기준)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에 해당하는 37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를 더해 총 10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도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확대된다. 1회당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난임치료 지원예산을 전년(47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린 184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들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에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지난 2017년 전체 신생아 가운데 정부 지원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 수는 전체 신생아의 5.8%인 2만여명에 달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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