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문턱을 낮추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전환 특례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 발효에 따라 중견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추진해왔던 주식교환 등이 용이해진다. 현재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중견기업이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쉬워진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도 한달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등도 줄어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법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활력법과 달리 기업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등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대상 중견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한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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