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 업체와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와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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